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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와 수집/우취자료

[스크랩] censier님의 "재한 외국우편사" 질문에 대한 답변

재한 우편사 (특히 일본우편 사용) 관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재한 외국 우편사 기준을 1877년 ~ 1905년 으로 보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요?
- 1905 까지는 1905년 4월1일 한일 통신합동의 시기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 건지요?

2. 한국형 일부인 (한국 또는 조선이 명기된)이라 불리우는 소인의 경우 언제까지
사용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소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형 일원형의 소인 (예를 들어 한국이 표시된)은 1905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혹시 한국 소인의 (이중원형인 부터 ~ 일본우표의 한국이 표시된 소인) 최초 및 마지막 사용 일시가 정리된 (특히, 소인의 형태가 정리된) 책자나 / 관련 글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답변 -
1.항에 대하여
재한 외국우편사와 관련한 외국 우편기관을 나누면 일본의 "재한 일본우편국" 과 중국(청국)의 "해관우편"이 됨니다.일본 우편기관은 내체(內遞)와 외체(外遞)를 취급하였고,청국의 해관 우편은 외체를 취급하였으며, 질문요지로 보아 일본 우편기관을 대상으로 질문한것 같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만 드리지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우편기관을 개설한 나라는 일본이며 1876.11.10 부산에 개설된 일본우편국이 효시가 되겠슴니다.여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으나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 요약하면 운양호사건에 연루한 강화도수호조약-불평등조약-에 의해 3개의 개항지중 부산이 먼저 개항되었고,일본은 자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영사관내에 설치한 우편국이 재한외국 우편의 시초가 됨니다.

이후 조약의 조건에 의해 원산진과 인천이 개항되고 그 때 마다 일본은 우편국을 개설하였슴니다.이것이 빌미가 되어 일본은 불법으로 군사 및 경제 요충지에 우편국을 확대 개설해 나가기 시작했슴니다.

1895년 우리나라 우편이 재개한 이후 일본은 급속도로 우편기관을 확대해 나가 우리나라 우편 발전에 직,간접으로 저해 요인이 되었고 결국 우리나라는 우편사업에서 적자가 누적되고,일본은 흑자운영을 해 나갔습니다.

개항으로 인해 경제 침략을 당한 우리나라는 국가적 경제파탄이 일어나 더이상 우편기관 확대와 전국적 체송망을 구축해 나갈 수 없었으며,계속된 우편사업 적자는 기존의 우편기관 운영마저도 유지해 나기기 힘든 단계까지 도달 함니다.

이 때 최소의 비용으로 전국적으로 우편망을 확대할 수 있는 묘법을 찿아낸것이 1898.4월부터 실시한 "임시우체사"제도 임니다.- 임시우체사에 관하여는 예전에 설명한바 있음으로 생략- 우리나라가 임시우체사 제도를 실시한 이후 일본은 전국적으로 일본통신기관을 대대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 1905년초에 이르러서는 전국 요지에 일본 통신기관이 개설되어 그 수가 70개局이 넘어 우리나라 우체사 25개局의 3배에 달함니다.

이로인해 결국 우리나라는 자력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일본은 무력으로 1905.4.1 "통신기관협정"이라는 한국 통신기관(우체사,전보사) 위탁관리에 관한 조약을 체결 함니다. 이 조약에 의해 1905.5.18 한성우체총사가 일본경성우편국에 흡수 통합되고 1905.7.2 강계우체사가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든 우체사가 일본우편국과 통합 됨니다.

역사적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함축되어 있으나 다시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1. 재한 외국우편사의 설정 기준은 1876.11.10 ~ 1905.5.17 이 될 수 밖에 없슴니다.그러나 이 설정에는 문제점이 있슴니다.논리와 실제 사이에 모순이 발생함니다. 즉, 1905.5.18 이후는 재한외국우편에 해당되지 않고 한국우편사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 임니다. 엄연히 대한제국의 국체(國體)는 1910.8.29 한.일 합병이전까지는 유지되었으므로, 국가적 개념으로 볼 때는 일본의 우편기관은 외국우편기관이 될 수 밖에 없슴니다.그렇다고 일본의 체제와 우편제도에 의해 위탁관리된 기간동안(1905.5.18~1910.8.28)을 한국의 우편사로 정의할 수도 없기 때문임니다.

국가적 개념으로 볼 때 이러한 구분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前期 재한일본 우편사 1876.11.10 ~ 1905.5.17
後期 재한일본 우편사 1905.5.18 ~ 1910.8.28
그러나 본인은 이 분류도 마땅치 않다고 봄니다. 재한일본우편국 자체만을 다룬다면 가능하지만 후자의 시기는 한국의 통신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수한 일본우편국만을 분리하여 정의해 낼 수가 없슴니다.법적 견해로는 한국의 통신기관은 협약에 의한 위탁관리이지 일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본인의 견해 임니다. 또한 대한제국의 임시우체사는 일본의 관리하에서 명칭만 "임시우체소"로 개칭되었을 뿐 실제적 운영은 한국의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 기간은 재한외국 우편사로 분류할 수도 없고,한국의 우편사로도 정의해 낼 수가 없는 미묘한 위치에 있기 때문임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는 우취작품 구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슴니다.
1.재한일본局 우편사 / 1876.11.10 ~ 1905.5.17
2.대한제국의 "한.일통신기관협정"시기 우편사 / 1905.5.18 ~ 1905.8.29
3.주권공백기의 조선우편사 / 1905.8.29 ~ 1945.8.14
*여기에서 "주권공백기"또는"조선우편사"라는 용어가 생소하겠지만 이는 한일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본인의 주관적인 표현임니다.한.일 합방문서에는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개칭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조선은 엄연한 당시의 우리나라 국호 임니다.일본은 합방을 전체의 통합으로 으로 보려하지만 국호를 개정했다는 자체가 一國으로 인정한 결과이며, 합방 문서의 근본 취지는 통치권 이양일 뿐 국가적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국가적 개념을 버리게 된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국력이 미약하여 통치권은 무력으로 빼았겼으나 나라까지 잃어버린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주권공백기"라는 우회적 표현을 한것 임니다.

2.항에 대하여
재한일본우편국 통상일부인에 "韓國"이 표기되어 있어 귀하는 "한국형"일부인이라고 표현했으나 현재 정리된 우취용어에서는 이 일부인이 한국형이 아니라 한국형일부인은 별도로 존재함니다.[..형일부인]이라 함은 구조적 형태를 말하는것으로 한국이 표시되어 있다해서 한국형이 될 수는 없지요. 한국형일부인은 따로 있으며, 1908.2.1 사용된 일부인의 형태가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된 형태라하여 "조선형" 또는 "한국형"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재한일본우편국이 한국에서 사용한 일부인 변화를 보면
1.이중환형으로 "朝鮮" 과 "朝鮮國"이 표기된 2개의 형태
2.원일형으로 "朝鮮"과 "韓國"이 표기된 2개의 형태
3.빗형(櫛型)-1906.4.1 ~ 1908.1.31 까지 사용된 빗형을 前期빗형이라 명칭함- 으로 되는데
2항에서 朝鮮표기는 공식적으로는 1987.10.15까지 사용했다고 보아야 하나 실제로는 조금 늦어지겠지요.광무원년(1897)10.12 우리나라 국호 [대조선국]이 [대한제국]으로 변경되어10.14 각국에 정식 통보함니다.이에 따라 일본일부인이 개정되는데 대한제국을 약자로하여 [한국]으로 표기 함니다."한국"이라는 고유명사가 이 때 부터 생겨난 것이지요.일부인 개조에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이며,첫 표기일자는 아직 본인은 모르고 있슴니다.다만 실체에서 나타나는것은 1898.3월이 본인이 본것중 가장 빠름니다. 이 "한국"표기 일본우편국 일부인은 1906.3.31까지 공식 사용하였으며 1906.4.1 전기빗형으로 교체 되었슴니다.

전기빗형으로 교체되면서 구조는 동일하나 局名표기에서 2가지로 나누어 짐니다.이는 일본우편기관의 등급표시가 됨니다. 局名앞에 "韓"자가 붙은것은 (예,[韓 西大門]등) 출장소나 취급소,수취소 급(級)이며 韓이 없이 局名만 있는것은 (예,[京성][釜산]등) 우편국 級이 됨니다. 韓자가 붙어 있던 하위局이 우편국으로 승격되면 韓자가 없어 짐니다. 예를들어[韓 西大門] 일부인의 경우 1905.5.19 개설되어 [韓國 西大門]일부인을 사용한것은 공통적이나 1906.4.1 빗형일부인으로 교체되면서 1906.4.1~ 6.30까지는 [韓 西大門]으로 나타나며 1906.7.1 부터는 [西大門]으로 개정되어 있슴니다.이는 서대문국이 7.1부로 출장소에서 우편국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임니다. 국별로 이런변화가 허다함으로 이시기 우편사 연구에는 각종 정보가 내포된 많은 자료가 필요함니다.

여기에서 주목할것은 [韓]표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 임니다.본인이 분석하여 정리해 본바로는 韓이 표기된 出張所 級의 局은 대한제국 우체사및 임시우체사와 연관이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슴니다.즉 전신(前身)이 대한제국 우체사(임시우체사)가 모체(母體)가 되는 局들 대부분(?-미확인 부분이 있으므로) 임니다.

일부인 변화를 예로 들어보면 [韓國 西大門1905.5.19~1906.3.31 / 韓 西大門1906.4.1~6.30 / 西大門1906.7.1~] [韓國 南大門/1905.5.19~1906.3.31/ 韓 南大門1906.4.1~6.30 / 南大門1906.7.1~] [韓國 光化門/1905.9.11~1906.3.31 / 韓 光化門1906.4.1~6.30 / 光化門1906.7.1~ ]으로 변화되는데, 서대문은 한성우체총사 마포지사, 남대문은 도동지사를 전신으로 하여 개설된 우편기관이며,광화문의 경우 한국통신기관 인수가 끝난다음 개설되었는데 본인은 경교지사를 모체로 하였다는 심증을 굳히고 이를 규명해 보려 자료찿기에 열중하고 있슴니다. 이를 뒷밭침하는 증거가 1905.10월에 "漢城壹號" 원일형 일부인이 사용된 실체가 존재하고 있으며,인수초기에는 경성우편국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독립시킬 의도로 이를 모체로 뒤늦게 광화문 출장소를 개설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방향을 맞추고 추적해 보려 하는것임니다.

결론적으로 韓國표기는 종전부터 사용해 오던 일부인 형식에 기준하였고,빗형으로 교체되면서 韓을 별도 표기하여 관리대상의 구분을 나타내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요지인 "한국"표기 일본우편국 일부인의 공식사용시기는 1897.10.15(공식시점)부터 1906.3.31까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1906.4.1 이후에도 한국표기 원일형이 사용된곳도 있지만 이는 일부인 교체기의 현상이므로 공식사용 시기에는 포함될 수 없겠지요.

어느정도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개요만 적었으므로 좀더 세밀한 부분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고 봄니다.
출처 : 우표와 취미
글쓴이 : 오병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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